» 작성자 : 사무국 | » 작성일 : 2019-05-13 | » 조회 : 363 |
» 첨부파일 : |
도서관법 전부개정 관련 자료.zip
(3.36 MB / Down : 99)
|
안녕하세요? 한의도협 사무국입니다.
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도서관법 개정 T/F를 운영하여 관종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 도서관법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의 구분,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, 국·공·사립도서관 등록 의무화, 도서관 운영현황 보고, 도서관의 날, 위원회 명칭 변경 등입니다. (※세부 내용 첨부자료 참조) 현행 도서관법 상 병원도서관은 입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진을 위한 임상의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도서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번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 등록 의무화 및 종류별 도서관의 등록요건 정비(도서관 시설, 자료, 사서배치 기준)입니다. 이에 도서관법전부개정법률안 및 T/F자료를 검토하시고, 의학도서관에 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‘첨부 1. 검토의견 작성 지침’에 작성하시어 5월 17일(금)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. 첨부 1. 검토의견 작성 지침_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.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3.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. 도서관법 개정 TF 1차 전체회의 자료 5. 도서 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감사합니다. |
[03147]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 (운현궁 SK-HUB 102동 726호) TEL : 02-725-5831 FAX : 02-723-5832 E-mail : kmla@kmla.or.kr 2011 (c) Copyright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. All Rights Reserved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