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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의도협_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
» 작성자 : 사무국 » 작성일 : 2019-05-13 » 조회 : 363
» 첨부파일 :

안녕하세요? 한의도협 사무국입니다.    

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도서관법 개정 T/F를 운영하여 관종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 도서관법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의 구분,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, ··사립도서관 등록 의무화, 도서관 운영현황 보고, 도서관의 날, 위원회 명칭 변경 등입니다. (세부 내용 첨부자료 참조) 현행 도서관법 상 병원도서관은 입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진을 위한 임상의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도서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번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 등록 의무화 및 종류별 도서관의 등록요건 정비(도서관 시설, 자료, 사서배치 기준)입니다. 이에 도서관법전부개정법률안 및 T/F자료를 검토하시고, 의학도서관에 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첨부 1. 검토의견 작성 지침에 작성하시어 517()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.

첨부 1. 검토의견 작성 지침_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       

       2.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       

       3.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     

       4. 도서관법 개정 TF 1차 전체회의 자료       

       5. 도서 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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